※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~6등급 및 등급외 대상자
운영시간
- 월요일 ~ 토요일 08:00~20:00
- 공휴일도 운영
- 일요일 휴무
비용안내
- 정부지원 공단 85% + 가족본인부담금15%
구분 | 일반 | 차상위 |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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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|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% |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7.5% | 전액무료 |
- 일반 : 본인부담금 + 비급여
- 차상위 : 본인부담금의 1/2 + 비급여
- 기초생활수급자 : 비급여
- 비급여 : 식사비와 간식비
등급있음 | 등급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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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전화 또는 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| 1.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(우편, 방문, 팩스, 인터넷) |
2. 방문조사 (어르신 및 가족상담) | |
3. 의사 소견서 제출 제출 기한 일까지 공단에 제출 (단, 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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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등급판정 시, 군, 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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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과통보 수급자(장기 요양 1등급~5등급)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전달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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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등급 판정 후 상담 전화와 센터 방문 상담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및 등급 판정에 관련 문의사항을 센터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