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예방 및 심신기능을 향상시키고
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.
이용대상자
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'장기요양인정서'를 받으신 분
1.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.
2.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줍니다.
3.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,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4.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.
※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월)
| 구분 | 25년 | 26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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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가 | 본인부담 | 수가 | 본인부담 | |
| 차량이용(차량 내) | 86,480 | 12,972 | 88,990 | 13,349 |
| 차량이용(가정 내) | 77,970 | 11,696 | 80,230 | 12,035 |
| 차량 미 이용 | 48,690 | 7,304 | 50,100 | 7,5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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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. 단, 변실금·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·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※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,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만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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